
펫숍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지난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업종에서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일반 펫숍은 물론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영세한 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만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명시해, 연구 수행 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했다.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