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24일 전국 육용종계 중 5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40여곳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또한 일부 오리고기 업체 계열화 농장 90여곳에 대해서도 13~17일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산란계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시행 중인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도 24일까지 지속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9일) 충남 당진 육용종계 농장에서 신고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와 출하 전 검사 단계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전북 부안의 육용오리 농장이 이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례는 지난해 10월29일 이후 22·23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로 기록됐다.
중수본은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네가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 사육규모 육용종계 농가 41곳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매일 유선으로 산란율 저하와 폐사 증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관을 보내 현장 예찰한다.
부안 육용오리농장이 소속된 오리고기 업체인 다솔과 계열화 관계로 묶인 전국 83곳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13일부터 5일간 일제 정밀검사에 돌입한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도축장에 출하하는 오리 전체에 대해서도 14일간 도축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산란계 발생위험이 높은 14곳 시·군에서 과거 고병원성 AI 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204곳)에 대해 시행하는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도 지속한다.
산란계 발생위험이 높은 14곳은 포천·김포·화성·이천·여주·안성·평택 등 경기 7곳과 음성·진천 등 충북 2곳, 전북 김제, 세종시 등이다.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구성한 현장점검반이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곳과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204곳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축산차량이 중복으로 출입했는지를 파악해 농장별 전용 차량을 두게 하거나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 등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영하권 날씨에서도 소독할 수 있게 적절한 소독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는 한편, 추위가 누그러들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까지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