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회 전국대회] 마크강,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 전해

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뉴욕주 회계사인 마크강 박사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주최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발표는 채지원 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이 맡았다.

먼저 미 국세청 세금 보고(Tax Return)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소득세/증여세 보고: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부동산 양도소득 포함)하며 매년 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Path-through entity(Partnership/S=corp) 소득세 보고: 한국의 사업소득처럼 법인세 없는 사업체의 보고이며, 매년 3월 15까지 보고한다.

또, ▲법인(C-corp) 소득세 보고: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Nonprofit) 소득세 보고: 매년 5월 15일까지 보고하며 11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상속세 보고: 사망시점부터 9개월 이내이며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미국의 세목별 세무 비율을 보면 개인소득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사회보장세/국민연금⟩판매세/부가세 ⟩재산세/부동산세 ⟩ 법인세 순이다.

한국의 개인 소득세는 국가 주도의 자동화 방식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며 일부 항목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는 반면, 미국은 모든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준비해야 하며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보고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포괄주의로 근로/사업/기타/퇴직, 자영엽 소득, 주식/부동산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복권, 갬블링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세 보고 대상은 세법상 거주자로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 ▲183일 테스트 통과자이다. 소득세 보고 대상자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등 각종 정보성 보고 의무를 지닌다.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며 연장 신청시 10월 15일까지 자동연장된다.

세금보고 방식은 ▲회계사(CPA), 세무사(EA) 등의 세무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을 통한 보고 ▲소득이 64,000 달러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 국세청(IRS) 승인 자원봉사자(Certified volunteers)를 통한 보고 ▲Turbotax 등 유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특별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유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IRS Free Fike Program이 있으며, 소득이 79,000 달러 이하일 때 사용 가능하고 소득이나 공제에 따른 서식에 제약이 있다. ▲IRS Direct File은 2024년부터 시행된 IRS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현재 24개 주만 사용 가능하며, 간단한 세금보고서만 작성할 수 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세금 신고 방법에 따른 분포(2023년 기준)을 보면 온라인 접수는 세무보고인을 통한 보고(57%), 유료 프로그램(41%), IRS 무료 프로그램(2%) 순이다. 유료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은 Turbotax 70%, H&R Block 20% 등이다.

2024년부터 시행된 IRS가 만든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현재 24개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약 15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소득세와 증여세 보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이며 상속세 보고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6개월 자동 연장 가능)이 보고 시한으로 개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

미 국세청 전산 시스템(IRS 웹어카운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세금납부/소득서류 조회/세금 보고 기록 조회/환급 상황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신청 등이다. 미국 납세자가 느끼는 미 국세청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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