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구급차 시신 이송' 최초 처벌 나왔다... 상조업계 '초긴장'

2025-01-15

유상운송에 기소유예... 금천구 '90일' 영업정지

장의차‧사설차의 '시신 유상 운송' 다툼 끝날 듯

시신‧응급환자 동석 등 세균감염 우려도 종식

프리드라이프 등 일부 상조사의 사설구급차 불법 이송 제동

사설구급차의 불법 시신 운송 영업에 대한 최초 행정 처분이 나왔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장의차‧사설구급차의 ‘시신 유상 운송’ 업권 다툼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프리드라이프 등 일부 상조사의 사설구급차 시신 운용 방식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는 지난해 말 A社가 보유한 사설구급차 1대에 대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90일'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여객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흰색 차량 번호판)은 유상운송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최장 180일 운송 영업금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택시‧버스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또, 여객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시신(유골 포함)은 특수여객(장의차) 사업자만 운송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고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처분받은 사설구급차는 지난해 5월 건국대 장례식장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상으로 이송하다가 장의차업계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수년간 이어져 온 장의차와 사설구급차의 ‘시신 유상 운송권’의 시시비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이번 행정처분의 핵심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고인 이송 시 사설구급차 사용에 관한 불법 여부다. 시신을 운송할 때 ‘병원→장례식장’, ‘자택→장례식장’ 구간은 사설구급차가 이송해도 여객법상 불법이 아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고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례식장→장례식장’ 이송 건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상태에서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유료 행위이기 때문에 여객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장의차업계의 주장이었고, 국토부, 지자체, 검찰 등 행정부가 장의차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간 고인 이송은 세균 감염, 국민 감정상 ‘장의차’가 도맡아 왔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이 이송료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설구급차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시작했다. 여기에 보건복지가 ‘장례식장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는 취지로 응급의료법 해석까지 내놓으면서 사설구급차의 시신 이송은 면죄부를 갖게 됐다.

실제 이번 행정처분 사례도 Y상조회사가 고인 이송 업무를 사설구급차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상적으로 유가족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상조에 요청하면 상조는 사설구급차를 불러 고인을 건국대 장례식장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셔온다. 건국대 장례식장 입장에선 유족이 자신들의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키로 한 만큼 타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시켜줄 의무는 없다. 대부분 상조의 지시에 의해 사설구급차가 움직이는 셈이다.

앞으로 불법 시신 이송에 대한 사설구급차 행정처분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설구급차 이송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고, 수십건의 신고가 전국 지자체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사설구급차 영업정지)행정처분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 시도 이사장들과 사설구급차 불법 시신 이송 신고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차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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