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MBC 직장내 괴롭힘' 일파만파…김웅, MBC 보도 근거로 수사 필요성 역설

2025-01-27

김웅, MBC '방송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보도 들어 "자사 비정규직엔 어떤 조치했나"

고인에 불리한 처우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입장 바꿔보라…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2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휴대전화에서 MBC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MBC의 그간의 보도를 통해 MBC를 비판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 고인은 MBC에 수 차례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MBC가 보이는 작태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입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을 척결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개탄했다.

앞서 대구매일신문은 이날자 단독 보도를 통해 오요안나 전 캐스터가 지난해 9월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당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캐스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MBC 관계자 네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웅 전 의원은 MBC의 그간의 △방송계 비정규직 관련 보도 △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 폭로 보도 △직장내 괴롭힘 실태 탐사보도와 최근의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생일합창 동원 보도 등을 들어 MBC 대응의 부적절함을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MBC는 2020년 4월 '방송계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방송 마무리에서 MBC는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멘트를 내보냈다"며 "바로 고인과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다. MBC가 설마 자사 보도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MBC는 그동안 다른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2023년 12월에는 '자로 때리고 송곳 찌르고…새마을금고 또 '직장 괴롭힘''이라는 보도를 내놨다"며 "이 보도에서 'MBC의 폭로 이후로 새마을금고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뿌리깊은 괴롭힘은 변한 게 없다'고 사용자를 질타했다. 참으로 MBC에게 해줘야할 질타"라고 혀를 찼다.

아울러 "2021년 7월 '스트레이트'에서는 '죽음 뒤 드러난 '괴롭힘'…'직장내 괴롭힘' 실태 집중보도', '뉴스하이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블라인드 앱에서 2차 가해 반복돼도 제재 못해'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 남들을 비판해왔던 MBC가 자신의 비정규직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MBC는 최근 '윤 대통령 생일합창에 직원 동원 의혹 경호처…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보도도 했다. 경호처 직원을 생일 합창에 동원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호처 직원이 자살까지 하지는 않았다"며 "생일잔치에 동원된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신랄하게 질타하던 MBC가 자사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고 공박했다.

김웅 전 의원은 MBC가 오요안나 전 캐스터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이나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MBC는 고인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열거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한 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는 2021년 5월 자신들이 한 '직장내 괴롭힘 사업주 실형…입장 바꿔보라'라는 보도를 찾아보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새겨보라. '입장 바꿔보라'"고 준엄히 지적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