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신기사)들이 연초부터 투자방식 다변화와 투자 체계 재정비에 한창이다. 내부 업무매뉴얼 정비를 시작으로 신기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잇따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지난해말 회원사들에게 배포를 완료했다. 지난 15일에는 회원사 대상 설명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업무매뉴얼에는 벤처투자법 등 타법령에 근거한 투자조합과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은 물론 신기술금융업과 관련한 최신 법령해석에 대한 현황이 담겼다. 모태펀드 운용으로 발생하는 성과보수를 여전법에서 정한 신기사의 인센티브 한도 20%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비롯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업무매뉴얼 개정은 지난 2018년 여신협회가 처음 업무매뉴얼을 만든 뒤 처음으로 이뤄진 대대적 개정이다. 그간 제도 변화에 따른 내용이 일부 추가됐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신기사 관련 업무와 회계·세무 관련 실무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세분화했다.
신기사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 관리 등 사실상 벤처캐피털(VC)로 볼 수 있다. 창투사와 달리 여전법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벤처투자 실적에서 신기사가 차지하는 투자금액의 비중은 46%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한캐피탈의 연대 책임 조항이 거론되면서 여신협회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까지도 신기사 제도 개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가 커지면서 신기술금융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물론 기존 여신업권과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신기사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투자대상·방식 확대, 출자자 보호 강화,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제한 등 이례적으로 명시적인 방향성을 꺼냈다. 외부감사 의무화 등의 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신기사와 창업투자회사 간 대표적인 차등규제로 여겨졌던 투자대상 업종에 대한 재검토 등 업계의 요구 사항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전법과 다른 별도 법령을 제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