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에 대하여

2025-04-18

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중 부당특약에 대한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계약상 부당특약이 민사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당국의 제재는 가능했지만, 당사자 간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힘들었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원사업자 부담 항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본다. 이번 개정은 부당특약 설정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추후 분쟁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 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수급사업자가 이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또한 부당특약이 법률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간결한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단순히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와 사전 법률자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당특약 여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피하고자 기업 내부의 리스크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행위가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됨에 따라, 계약 외 부담을 관행처럼 요구하던 행태가 구조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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