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 다 했다면 지급일 재직 안 해도 통상임금 줘야”

2025-10-19

‘지급일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를 모두 제공한 근로자라면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근수당·정기상여금·업무보조비·격려금 등은 실제로 근무를 계속 제공한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단순한 재직요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지역 한 병원 직원 180여 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병원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특정 병원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 등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해뒀다. 일부 수당은 병원 내부 규정에 명시적으로 재직 조건이 기재돼 있었고, 나머지 수당도 내부 결재 과정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해당 수당들은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온 돈으로, 재직 조건이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수당들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것”이라며 “단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형식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한 근로자는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하며, 원심은 정기성·일률성 등 통상임금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고정성이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근로 제공’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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