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 발생
국내 유입 낮지만…치명률 75%
환자·의심자, 공중보건관리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동물과 사람, 사람끼리 감염이 가능하다. 발열, 두통, 근육통이 초기에 나타나다가 현기증, 졸음 등이 발생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증상에 맞춰 대증치료 실시한다. 질병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대 75% 수준의 높은 치명률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후 처음으로 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후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또는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등의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의 중요성도 알렸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