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항공 안전 매뉴얼 관리 부실 강력 질타

2025-01-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은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와 지지대 설치 관련 규정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먼저,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대응 과정에서 ‘공항 설계 당시 로컬라이저 및 둔덕 설치 규정이 없었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2003년 국토해양부 시절 제정된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을 들어보이며 관련 규정이 버젓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항공안전본부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작성됐으며, 특히 매뉴얼 세부내용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지지대로는 연약 지반을 선택하고,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023년 8월 개정된 매뉴얼에서 기존의 중요한 안전 기준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삭제된 규정이 항공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과정에서 이 기준이 누락된 이유가 비용 절감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언급하며, 삭제된 규정이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무안공항 설계 당시에는 해당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뉴얼의 내용과 개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가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련된 기준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그 적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 안전 기준과 지침이 지나치게 많아 담당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 기준과 시설 기준 두 가지로 나눠 종합적이고 단순화된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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