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피해 보상 절차 검토"

2024-10-23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박주민 의원 "과거 사례 있어"…검토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대란에 의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 마련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혼란 인해 국민이 받는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일각에서는 사망 등 응급실 수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사안별로 원인을 따져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한다"며 "직접은 아니더라도 의료개혁이나 의료제도 개편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며 "보상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인과관계가 맞으면 어느 정도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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