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사생활 침해’ 타블로이드지와 거액 합의…최소 177억원 받는다

2025-01-22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타블로이드지와의 사생활 침해 소송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UK(과거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가 해리 왕자에게 ‘여덟자리’ 수준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운드화로 여덟자리면 최소 1000만파운드인데, 이는 한화로 약 177억원이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NGN은 해리 왕자의 모친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하며 사과했다.

NGN은 이날 서면으로 “더선이 1996∼2011년 사설탐정들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한 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며 “또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사적 정보 오용에 대해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다이애나빈과 해리 왕자의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심각하게 침해해 해리 왕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적었다.

NGN은 ‘뉴스 오브 더 월드’에 대해선 과거 사과한 적이 있지만, 더선에 대해선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을 부인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NGN이 더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해리 왕자의 승리라고 전했다. 해리 왕자의 변호사는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앞서 해리 왕자는 1996∼2011년 더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 및 사설탐정들이 사기, 도청, 전화 해킹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200여 건 기사를 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는 2010년대 후반부터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NGN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지의 모회사를 대상으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미러 그룹 뉴스페이퍼스(MGN)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고위 왕족으로선 13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고위 왕족이 됐고 그해 말 승소했다. MGN은 30만파운드(약 5억3000만원)의 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물었다.

해리 왕자는 이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 다이애나빈에 대한 미디어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맹비난해 왔다. 다이애나빈은 해리 왕자가 12세였던 1997년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영국 대중지는 통화 도감청, 스토킹 등 행위로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NGN은 불법 행위를 통한 사생활 침해 보도 의혹과 관련해 130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합의한 전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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