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당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며, 김 전 총장도 언급됐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의원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며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해당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