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가야 할 길…노동권 보호 강화"

2025-07-09

국회 제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

"일부 우려 알고 있어…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추진 의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김 후보자는 노조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변해 왔다.

김 후보자는 "그간 두 차례에 걸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된 산업·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고, 형식보다는 실질에 맞는 법·제도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현장의 우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개정안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반면 노동단체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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