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광희 등 14인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환자 안전 도모해야"

2025-08-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14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김문수, 김우영, 민병덕, 박성준, 박정현, 양문석, 양부남, 이재강, 임미애, 조계원, 채현일,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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