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중장기 건전성 고려한 의사 결정 구조 정착해야"

2025-05-15

금융감독원이 도입 3년차를 맞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K-ICS) 제도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험업계에 단기 이익에 치중하지 않은 중장기적 의사 결정 구조 정착을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新)제도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를 통해 보험사 자본건전성 관리 현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에 관한 감독 방향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회사 이익의 원천이 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했다. 다만 CSM 확보를 위해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늘었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 확대 경쟁도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계리가정 합리화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영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합리화, 할인율 현실화 관련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고,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GA 제도개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도 추진했다. 또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후 206.7%로 전분기 말 대비 11.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하락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보험부채 증가)한 반면,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금감원은 신규 제도 시행 초기 회계이슈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점을 감안, 상반기 중 보험법령상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 이자비용 절감,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자본감소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지급여력비율(RBC) 대비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신규 신청과 재평가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IBK연금보험이 2023년 3월부터 경과조치를 실시해 왔고, 신규 신청을 완료한 ABL생명과 MG손해보험의 경우 올 1분기 말 기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보험사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 자본관리(ALM)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할 계획"이라며 "개별 회사의 리스크요인이 보험시장 및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