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차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10일가량 넘긴 5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원 화장실에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1일(현지시간)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54세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해 10월 21일부로 체류 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고베시 주오구의 메리켄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한 여성이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았지만 출국 날짜를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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