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체류자 2만 3254명이 지난해 1108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지만,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와 강제 출국 위협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조차 꺼리는 구조적 문제 속, 전문가들은 미등록 체류자의 임금 미체불 보호와 노동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총 28만 3212명 중 미등록체류자는 8.2%인 2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전체 2조 448억 4800만 원 가운데 5.4%인 1108억 4100만 원이 이주노동자의 피해로 확인됐다. 미등록체류자의 임금체불액은 2019년 1217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출입국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강제 출국당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8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조사 후 귀가 도중 체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체포됐고, 현재 강제 출국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임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퍼센트가 임금체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신고하더라도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1년간 근무한 태국인 수지 씨는 월급 800만 원과 퇴직금 220만 원을 체불당했으며, 사업주는 "신고하면 출국당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안산에서 활동한 중국인 미등록 체류자 유모 씨는 자신보다 더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14명의 임금 3627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뒤 장기 체류하도록 유도하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이들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출입국법이 그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은정 한국이주인권센터 센터장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 피해자가 체포되는 현실은 인권 침해"라며 "'불법 체류'라는 용어도 낙인을 찍는 표현으로,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미등록 체류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역시 "미등록 체류자의 신고가 곧 강제 출국으로 악용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출입국 관리에 협조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주의 악의적 체불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 센터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겪으며 신분 불안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노동청은 대질 조사 대신 개별 조사를 필수화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자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노동행정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