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도시정비사업 신탁업자 변경·취소’ 법안 발의

2025-12-09

부실 신탁사 교체·사업 지연 방지 법적 근거 마련

장철민 국회의원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신탁업자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방식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사 결집을 어렵게 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변경 또는 지정 취소가 고시되면 즉시 기존 신탁업자의 신탁 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 선정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정비사업 지구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부실한 신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어, 신탁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였으나, 일단 신탁사가 선정되면 교체가 어려워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주민들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전 장대C구역을 비롯한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