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김씨는 임금의 80%인 24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상한액(150만원)만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을 받게 된다.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원, 7개월째부턴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때 받는 전체 최대 급여액은 총 2310만원이다. 기존보다 510만원 더 받는 셈이다. 또한 부모가 모두 1년간 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를 쓰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지급제’는 폐지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업무 복귀 6개월 뒤에 받았는데, 내년부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받는다.
육아휴직 신청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는 2주 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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