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낮은 상한선 논란…일반 직장인보다 초고소득자 유리

2024-12-18

【 청년일보 】 현행 건강보험료가 초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형평성 논란이 떠올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 된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비율이 낮아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의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하지만 월 10억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 덕분에 자신 월 소득의 0.424%인 월 424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다.

이와 함께 월급이 1억2천만원이든 10억원이든 똑같은 상한액만 납부하고 있어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보료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원칙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매년 1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상한선 자체를 철폐하기 보다는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향 조정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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