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기관 증인만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강훈실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12명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날 여야는 오는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논의했으나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 국정감사 동안 출석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주질의가 끝나는 오후 시간까지 출석시켜야 한다고 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실 근무자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처장, 김태호 제1안보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해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김 실장을 겨냥해 김 실장의 남편과 특혜 의혹이 있던 김인호 산림청장 등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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