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0인 "특약부화재보험 가입해야하는 특수건물 대상에 물류창고 포함해야"

2025-04-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10인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박상혁, 박정, 박홍배, 양문석, 이용우, 이정문, 이학영,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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