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플랫폼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촉구…디지털세 도입 제안

2025-04-15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적용하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법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거버넌스 개편,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디경연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디지털경제연합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디경연은 정책제안서에서 12개 핵심 과제를 비롯해 총 86개 정책을 제시했다. 플랫폼, 인공지능(AI), 게임, 콘텐츠, 스타트업·벤처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사무국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다.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디경연은 이번 제안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에서 이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해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자율 규제와 감독기관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언급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랫폼 수수료 상한 조례를 도입했다가 각각 위헌 소송을 받거나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 미만인 국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파급 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특정 금지사항만을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커머스 등 중국 플랫폼에게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에 기반한 현행 '법인세' 제도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재화·서비스에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를 적용해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재편,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재편도 요구했다.

디경연은 AI와 디지털 산업을 총괄하는 'AI 디지털 혁신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부처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초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규제 개혁,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전담 부처가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흩어진 법·제도 정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개발·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베이스 AI 육성 △AI 선두그룹 전략적 핀셋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조성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양성 등 인프라 조성 △AI 인재 병역특례 확대 △정부 주도의 AI 수요 창출 등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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