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