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행안위서 정당 현수막 규제법 처리…李언급 9일 만

2025-11-20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스스로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되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는 근거가 담긴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과 같이 규제의 틀 안에 넣었다.

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는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는 지난 2022년 6월 민주당 서영교·김남국·김민철 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당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주에 정치적 현안 표현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위치·기간·수량 등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고, 이듬해인 2023년에서야 ‘동별 2개’라는 수량 제한만 다시 도입됐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았다.

이번 민주당이 내용 규제에 나선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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