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가 최근 1년간 투약한 이력을 확인하게 된다. ADHD치료제는 최근 이른바 ‘공부 잘 하는 약’ ‘집중력 약’ 등으로 소문이 퍼지며 10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ADHD치료제의 경우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고사항으로 우선 진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면 바로 처방 대상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을 볼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ADHD치료제 투약 내역이 있는 병원 중 60%의 처방소프트웨어가 자동 팝업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작년 6월부터 펜타닐에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처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처방량이 전년동기대비 14% 줄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