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가 암호화폐를 세금 및 공공 요금 납부 수단으로 공식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파나마시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서클(Circle)의 USDC, 테더(Tether)의 USDT 등을 통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의 지불 시스템을 확립하여 암호화폐를 수용할 예정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마이어 미즈라치(Mayer Mizrachi) 파나마시티 시장은 엑스(X)를 통해 "암호화폐-달러 간 전환 인프라가 구축되는 즉시 시민들은 각종 세금, 허가 수수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즈라치 시장에 따르면, 이전 정부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세입은 반드시 미국 달러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 상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려 했었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공공 기관은 달러로 자금을 받아야 하므로, 암호화폐로 수취되는 거래를 처리할 은행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수령한 디지털 자산을 즉시 달러로 전환하는 구조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암호화폐 수납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