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로 늘어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해 쉴 경우 최장 9일의 황금연휴인 만큼 올해 설 연휴 기간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원만 134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정부는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을 찾는 한국인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여행을 위해 사전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한국인의 중국 여행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의 주요 도시에 한국인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다는 보도를 할 정도다. 특히 상하이는 유명 관광지와 한국인이 선호하는 일부 식당 등에서는 “한국인들밖에 안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매체는 ‘한류’가 ‘후류’로 바뀌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상하이의 옛 지명인 ‘후(滬)’에서 따온 후류는 상하이와 중국 관광지에 한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국 매체들은 “금요일 퇴근 후 중국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없이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전년 대비 112%나 늘었다. 비자 면제 전과 비교해 한국 국적기로 상하이에 입국한 수는 일 평균 300~400명선에서 700~800명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상하이 외에도 베이징, 칭다오, 다롄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고 설 연휴를 이용해 비교적 따뜻한 광둥성, 하이난성 등의 여행 수요도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간, 절차, 비용 등에 있어 비자 발급의 불편한 점은 줄었지만 중국 여행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신경써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를 모른 채 중국 여행을 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중한국대사관은 사전에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나라다. 현금을 사용하다가 카드를 건너 뛰고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페이 문화가 정착하면서 대부분의 결제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현금 지불을 거부할 수 없지만 중국인의 현금 사용 비율이 낮은 만큼 일부 상점에는 잔돈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용카드도 일부 받는 곳이 있지만 호텔이나 대형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비상금을 제외하면 현금보다는 중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여행 오는 것이 편리하다.
중국의 ‘만리방화벽’도 큰 골칫거리다. 중국은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하는 국가로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국경을 넘을 때 인터넷 트래픽 속도를 저하시킨다. 중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한국의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등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로밍을 하거나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반간첩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동안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불심 검문에 걸려 잡혀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관광객 입장에선 국가 주요 보안 시설물 등을 촬영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무엇보다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늘어난 관광객들의 여권 분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은 강조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무비자 정책 시행 전 여권 분실에 따른 문의가 주 1~2회에서 최근 5~6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영사부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 후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을 게재해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출국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처럼 일반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별도로 출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발급에서 수령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된다. DHL 국제 특송을 이용한다고 해도 근무일 기준 4~5일이 필요하다.
비전자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 자체는 대사관에서 신청 당일 발급 가능하지만 문제는 비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중국측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발급 소요기간에 근무일 기준 7일 안팎이 걸린다. 이를 모른 채 긴급여권만 발급받아 출국하려다 거부된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다. 올 때는 무비자로 마음 편하게 왔지만 여권을 분실한다면 현지에 발이 묶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주중대사관 측은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여권 분실 처리 및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분실여권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기존 여권을 되찾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대사관을 방문하기 전에 분실 여권을 최대한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대사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