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강준현, 김용만, 민병덕, 송재봉, 이상식, 이재정, 조승래,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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