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한다…고품질화·수급조절 도모

2025-04-01

정부가 쌀을 판매할 때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유도해 수급조절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양곡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하며 쌀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가공·매매 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연월일·등급 등을 포장·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백질 함량은 임의표시사항에 속해 생략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급’ 표시율은 2012년 의무화 이후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4년 기준 96.3%에 달한 반면 품질 수준과 관련된 ‘단백질 함량’ 표시율은 2024년 기준 7.3%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함량 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춰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정 시비를 유도해 쌀 생산량 감축 등 수급조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와 법안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단백질 측정기 보급 등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실제 제도 시행은 2026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생산자들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적정 쌀가격 형성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질소비료 사용을 줄이면 수량도 줄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적절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며 “매입단가 인상 등 보완책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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