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직원 박영수 딸에 대여금 명목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라며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장의 70% 정도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라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공소사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서 김씨의 지위, 김씨와 박 전 특검과의 친분 형성, 대장동 사업 진행 경과,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및 금품 약속 등 경위사실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논의와 역할, 경과를 거쳐 11억원이라는 돈이 제공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재판 기록을 보고 변론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녹취록을 검토한 뒤 꼭 필요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는 김씨 측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도움을 받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에게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총 1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5억원을 제공하고 50억원을 약속했으나 공직자인 박 전 특검에게 직접 주기 어려워지자 딸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도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