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2024-11-0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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