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니가 소속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도 행정 종결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 종결했다.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다.
서부지청은 연예인인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당국이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각에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례처럼 연예인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타다 측에선 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기사들의 업무가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정한 틀 내에서 이뤄졌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다의 사례처럼 연예인도 소속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종속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타다와 달리 하이브와 하니는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사건 처리 결과 회신 공문을 통해 “하니의 활동과 업무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행해지고,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 하에 행해지고 있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행해졌다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부지청은 ▶하니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 점 ▶연예활동이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뤄질 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 배분 성격인 점 ▶근로소득세가 아니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선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 범위를 유연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