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들이 소유 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일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 비상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내야한다고 알렸다. 이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다.
대상은 직전연도 자산 50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올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