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2025-09-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엄태영, 서천호, 조지연, 김상훈, 김은혜, 김재섭, 김태호, 정동만, 김소희, 진종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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