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에 악영향" 수지 소속사, 옛 아프리카TV에 제기한 가처분 기각

2024-10-07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 측이 상호를 변경한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프리카TV가 변경한 새 상표 SOOP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한 점은 인정했으나 각자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혼동 가능성을 언급한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후 주식 종목 변경 상장을 완료했고,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변경했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당사는 2011년 4월 설립 때부터 숲이란 상호를 사용해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 중"이라며 "아프리카TV는 당사의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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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18:17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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