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계 대응방안 분석
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안전보건 수준 향상 강조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한 보고서(이슈리포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ISC는 리포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피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및 특성, 정보통신공사업계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으나,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자본 및 인력이 부족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률도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당수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고위험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까지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ISC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대응방안으로 먼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적용되기에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으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만을 마련한 경우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신업계의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신 3사는 2022년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신 3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의 안전보건 상생방안과 성과 등을 공유해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적극 동참해 정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안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인상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고, 현재 40%까지 지원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ISC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충분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정보통신공사업계와 관련 협·단체, 그리고 정부는 법률 준수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ISC는 “정보통신공사업과 같이 중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에서는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통합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공급망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