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내년 4월 도입··· 연간 약 1,200억 원 부담 완화

2025-10-16

이억원, 보험사 CEO 간담회… 어린이보험 할인·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

최종관찰만기 확대 2035년까지 추진… 듀레이션 규제 도입 등 계획 밝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 가정에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2025년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공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 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과 기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 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 모든 제도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특약을 일괄 부여해 신청 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 규제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으며, 보험사의 자본 비율 규제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jys203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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