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의 36%가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투자계약 시 요구되는 연대책임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코스포 회원 창업자 10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의 36%가 투자계약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창업자의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한 창업자는 “연대책임은 창업 의지를 말살하고 벤처투자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응답자의 94%는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 중에서는 97%가 관행 개선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냈다. 창업자들은 △과도한 이자율 △퇴사 금지 조항 등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인신공격 등 부당한 관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연대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약 연대책임이 금지될 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에 대해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으며 창업자의 자산 보호(45%)와 무리한 투자 유치 시도 감소(24%) 또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꼽혔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가령 벤처캐피털(VC)이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와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코스포는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여 실효성 있는 창업자 보호 정책 강화와 규제 및 제도 개선 촉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