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
'중과실 여부 중심' 기소…소송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중증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소·수사 전 단계에서 의료과실을 검토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결과 중심 수사보다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중증 응급·중증 소아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의료진은 민·형사상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간의 수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위는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중증 응급·중증 소아로 확대한다. 의료진은 배상 걱정 없이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의 경우 33%에 불과하다. 병원·종합병원은 35.6%로 고액 배상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높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배상 부담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 보험·공제 혁신을 통해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배상 속도도 높인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 사건은 보험사·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안에 배상하도록 한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소 전 심의…'중대 과실' 따져 수사·기소
잦은 소환조사 등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 30일 내 검·경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최대 150일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한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개편한다.

의료사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된 기소 체계도 '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소는 단순 과실 기소·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위는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특위에서 정한 중대 과실에 속하는 경우는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경우는 한층 강화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에 직결돼 긴급성과 치명성이 높다고 판단해 필수의료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으로 소신 진료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적 지원 체계 강화로 배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