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사망에 '반의사불벌' 추진…150일내 중과실 판단

2025-03-06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진료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내에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여부를 자문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이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의료계 숙원이었던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경감에 대한 정부의 초안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정부의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그간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안전망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의료계에선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은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선택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료진 7명이 사건 발생 5년만인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의료계는 "사법 불안으로 의료진이 고위험·고난도 수술을 기피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날 공개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은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과 의료진이 형사소송 걱정 없이 소신껏 진료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이 사건 접수 30일 내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는 최대 150일 안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의료진 행위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또 해당 행위가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과 같은 명백한 중대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그 뒤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선 기소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선 소환조사가 서면조사로 대체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의료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도 폭넓게 인정한다. 사망사고도 환자 측과 합의가 있다면 불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유족 전원이 동의해야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 사망사고에선 사고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사망사고에서 합의 시 의료진을 불기소하는 방안은 의료계와 환자 간 이견이 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공개된 정부 방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게 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급 기준 약 33%에 그친다.

또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 등도 만들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사건이 신속 처리돼 수사 장기화를 막고, 의사·환자 양측의 고통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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