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가전·아동용품' 위해제품 1900건 유통차단

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위해제품 차단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날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와 박싱데이(12월 26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이중 해외리콜 제품 관련은 1167건이다.

판매 차단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33.0%)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순으로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84건(13.3%)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이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해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집중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도 감시 인력·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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