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이혼’ 박지윤, 시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양육비 부담”

2025-02-10

방송인 박지윤(46)이 최동석(47)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본인 회사에 임의 증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박지윤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된 상태다.

스타뉴스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고 분석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 측은 스타뉴스에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 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는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윤 법률대리인 에스엘파트너스 측은 스타뉴스에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해왔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지윤은 최동석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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