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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이다.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상법은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공시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의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된 것인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장부 및 서류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정보가 혹여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신청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 소수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도록 하며 회사는 만약 부당한 청구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다(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경우
회사는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2항). ‘부당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다.
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마657 판결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회계장부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거래를 기록한 장부로 분개장,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등이 있다. 회계서류는 거래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작성되어 회계장부의 기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서류로, 계약서, 주문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납품서, 인수증, 지출결의서 등이다. 말하자면 회사가 보유한 거의 모든 회계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논란도 많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 품의서나 회의록, 평가서류나 실사자료, 영업현황보고서 등은 회계서류로 보기 어렵다. 한편, 모회사에 대해서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의미하며 작성명의인이 회사로 국한되어야 한다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 등사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서류이어야 하므로, 법령상 보관의무가 있거나 회사가 열람, 등사를 회피하고자 은닉하였다는 등의 소명이 없는 이상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통상 본안판결에 의하여 얻도록 예정된 이행을 가처분 단계에서 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서도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인용하면 채권자(주주)는 본안판결 승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채무자(회사)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본안소송 이전에 가처분을 통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겠다. 가처분은 절차적으로 신청 1주~2주 안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결정도 빠르다. 이와 같이 급박하게 회계장부를 열람할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가처분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에 따라 적절한 공방이 오간 후에 열람이 가능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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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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