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1인 "주주권 확대 위해야"

2025-02-10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한다(안 제363조 등)"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강준현, 김문수, 김윤, 박정현, 양문석,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성윤, 정태호, 채현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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