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2-11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만9천112개 ▲2020년 21만8천488개 ▲2021년 21만282개 ▲2022년 22만6천671개 ▲2023년 23만1천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천879억 원에서 2023년 1만1천5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 2019년 97만8천291명 ▲2020년 94만9천304명 ▲2021년 1백5만4천908명 ▲2022년 1백8만7천528명 ▲2023년 1백9만6천23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2019년 1만680억 원에서 2023년 1만3천13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1%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국내 정치 불안정성과 내수 부진이 계속돼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꾸준히 활용해온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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