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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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안 제126조의2제2항)"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강준현, 민병덕, 박용갑, 신영대, 이용우, 이인영, 이춘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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