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6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규정 정비해야"

2025-02-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서지영,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충권, 박형수, 서일준, 서천호,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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