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감감무소식에 정부 심의 강화…경기도 트램, 어쩌나

2024-10-22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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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로법 개정안 발의도 안 돼... 道 2차 도시철도망 계획 구축 비상 정부도 실효성 검증 강화 지침 개정 “사업성 높일 별도 방안 준비 중”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나, 경기도내 트램의 사업성을 높일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트램 사업을 남발한다고 판단,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비교 분석을 강조하는 등 현미경 심의를 예고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트램에 대한 혼용차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이어 5월30일 출범한 22대 국회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와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열차인 트램이 함께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 대한 혼용차로를 규정한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우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단점으로 작용된다. 도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에는 총 15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트램으로 계획된 데다 예타 대상인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트램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자 관련 지침(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BRT와의 비교 분석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트램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침 변경 이전 사전협의를 진행한 곳에 대해선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 구축계획에 포함된 경기도의 9개 트램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도와 시·군이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경우 정부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높일 만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의 개통 시 트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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